[부산 모 산부인과 골든타임 놓친 태아 사망사고 어떻게?] 산모 가족들 "진심어린 사과ㆍ해명" VS 병원 …

관할보건소 측 "의료법상 문제 발생할 시 그에 따른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2018.12.20 18:49
댓글 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산부인과 1인 시위.png
지난 17일부터 남편 편 씨가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부산 하단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쳐 끝내 태아가 사망하고 산모가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인 편 씨는 지난 17일부터 산부인과 건물 앞에서 피켓을 메고 1위 시위를 벌이고 있다.

편 씨는 "산부인과 원장이 자신의 환자가 잘못됐다면 최소한 도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사과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해명입니다"고 절규를 했다.

이는 태아의 울음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저세상으로 보내고 아내마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사경을 헤매다 뇌경색 증상을 보이고 있는 30대 후반 남편 편 씨의 참담함을 드러낸 한 마디다.

피켓에는 `119로 이송된 응급산모 병원의 늦장대처로 5개월 임산부 심정지와 뇌경색발병 사건과 태아사망 병원 측은 올바른 해명을 바란다`, `보호자 없는 응급산모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나?`란 글귀가 또렷하게 적혀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대표 원장과 회의를 소집해 의논한 결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및 사과를 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도 "현재로선 우리가 할 수 있는게 없다"면서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 했을 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진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위로, 공감, 유감 등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다.

이것이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37개 주와 영국, 호주, 홍콩 등에서는 일명 `사과법` 또는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법` 등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위로, 공감, 유감 등의 의사표시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법률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3월 20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내용은 의료인이 행한 위로, 공감, 유감의 표현 등은 민ㆍ형사상 재판, 행정처분 및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분쟁 또는 중재의 과정에서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안전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담고 있다.

 

 

 


'만삭 임산부 수시간 방치 파문'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해 12월 11일자 「부산 모 산부인과 "보호자 없어?" 만삭 임산부 수시간 방치 '파문'」 및 12월 20일자 「부산 모 산부인과 골든타임 놓친 태아 사망사고 어떻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부산 사하구 소재 모 산부인과가 만삭의 임산부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수시간 방치해 태아가 사망하고 임산부가 심정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산부인과는 산모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며, 조속한 전원을 위해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므로, 산모를 수시간 동안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사실 확인결과 내원당시 산모는 임신 21주로 만삭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저작권자ⓒ부산뉴스 & www.bus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0
이름
비밀번호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