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토청, 도로안전 위협하는 과적차량 합동단속!!
12.10일부터 12.14일까지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합동 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8.12.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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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하여 합동단속 및 과적근절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주․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중량 10t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아울러,『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부산국토청 관계자는 “과적운행 차량에 대한 주․야 단속을 대폭 강화하여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청 관내 검문소 현황 : 고정식 검문소 10개소, 이동식 단속반 (주․야) 5개조 운영(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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