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은 10년짜리 공항, 시골공항에 불과...’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현재 김해에서는 불가능’
기사입력 2018.12.1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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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김해신공항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중대한 하자 확인”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지 요청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장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보고서에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주민설명회 개최를 중지할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구했다(12월 17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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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단장은 “국토부가 주장하는 김해신공항건설은 기존 김해공항의 2단계 확장에 불과하다. 3,200m짜리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고 부족한 터미널 청사 하나 더 지은 것으로 신공항이라 부르기에는 민망하다. 이래서는 폭증하고 있는 국제선 항공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면서 “국토부 기본계획에서는 2056년도에 여객수요 2,925만명으로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활주로 용량, 터미널, 계류장 등 시설을 건설한다고 한다. 그러나 부울경에서 수요 예측한 바로는 개항시점인 2028년 무렵에 이미 2,800만명을 넘어서고, 2035년 무렵에는 3,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국토부와의 검토회의와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새롭게 밝혀진 점에 대해서 김정호 단장은 ‘김해신공항은 군·민합동공항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공항이 민간공항으로써 군사시설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신설활주로도 공군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계속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기존의 1·2활주로는 착륙전용, 3활주로는 이륙전용으로 활주로 기능을 분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고 앞으로 공중정찰기동사령부가 이전해오는 등 군사전략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방부는 결코 군사공항의 통제권·관제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마치 떡줄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 또한 향후 공항시설과 운영 양면에서 공항시설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심각한 실정법 위반과 다툼의 소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단장은 “김해시와 동남권은 신공항은 물론 김해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김해공항, 신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의 몫이다. 더군다나 신공항이라고 활주로 하나가 김해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소음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다. 게다가 항공기 이·착륙 시에 충돌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도 김해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아예 떠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누구보다 심각한 피해당사자인 김해시민들이 앞장서서 허울뿐인 김해신공항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된 24시간 운영되는 안전한 동남권 관문공항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적어도 동남권의 항공여객수요는 지역공항에서 처리해야 한다. 언제까지 캐리어 끌고 인천공항까지 교통비를 더 들이고 하루씩 시간을 허비하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김진성 기자 bs@bus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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